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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통 꿈나무

납품 거래 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by STEVE YUN 201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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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YUN 유통 아는척 하기 ]

 

4. 납품 거래 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어쩌다보니 글이 대형 업체의 갑질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듯...

 

 

오늘은 최근 핫이슈였던 아웃도어 브랜드 에코로바의 불량 반품 갑질 사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처 : MBC 시사매거진 2580  2016. 2. 21 자 <안 팔리면 불량품?> 편]

 

 

갑의 입장에 있는 에코로바 본사와, 을의 입장에 있는 생산업체.

 

 

에코로바가 생산업체에게 겨울용 파카를 만들어 달라고 함.

 

납품일자를 무리하게 촉박하게 요구했으나 생산업체는 일단 받아들임.

 

 

생산업체가 결국 납품일자(=납기일)를 넘겨서 납품했고, 에코로바는 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을 업체에 청구함.

 

 

그런데 겨울이 끝나갈 2월 경에 에코로바는 생산업체에 그동안의 납품 대금을 주기는 커녕

 

제품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수 천벌의 옷을 업체로 돌려보냄. 에코로바 자기들이 품질검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품에 달려있는 상품의 택을 새로운 택으로 바꿔서 달아오게 함. (택갈이를 해오라고 시킴)

 

게다가 파카의 충전재인 솜털의 원단가격 인하를 이유로 기존 납품가격에서 더 깍아서 납품받겠다고 함.

 

 

이 정도가 이번 2580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음... 이정도면 패션분야 갑질 종합 선물세트같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죽고싶다고 하셨던 생산업체 사장님도 그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30년 경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베테랑조차 피해가지 못했던 에코로바 갑질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① 촉박한 납기 요구

 

 일반적으로 의류업체(공급받는자, )와 생산업체(공급하는 자, ) 사이에는

 

기본적인 표준 계약서가 있고, 여기에는 상호간의 대금 결제의 방법이라든지, 결제 일자,

 

영업 정보는 비밀로 한다든지, 또는 클레임에 관한 내용 등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 스타일 한 벌 한 벌 마다에는 따로 건별 계약서가 또 있습니다.

 

(보통 견적서 또는 작업지시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지시서에는.... 예를들어 방송에 언급됐던 '히말라야 구스' 라고 한다면

 

제품명은 히말라야구스 이고, 제품이 어떤 모양인지 디자인 스케치가 있고,

 

원단은 어떤 것을 쓰며, 단추가 몇 개인지, 칼라가 어떤 칼라인지 사이즈별 수량은 몇 장을 만드는지 등등

 

'히말라야 구스' 라는 한가지 상품을 제작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생산업체가 의류업체로 몇 월 몇 일 까지 납품을 해야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던 이 생산업체는

 

처음부터 의류업체가 요구하는 납기일이 무리하게 촉박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의류업체가 오더한 금액이 40억원 정도나 되다보니

 

아마 포기하고 싶은 물량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렇게 거래는 성사되어 작업을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납기를 제 때 맞추지는 못하고

 

결국 지연 납기를 하게 됐습니다.

 

 

 - 에코로바는 납기 지연을 이유로 생산업체에 클레임을 청구했습니다.

 

 : 납기 지연에 따른 클레임은 상호 계약서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라면 문제 없는 부분.

 

  → 하지만 생산 작업중에 에코로바가 생산업체에게 원단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미 생산 작업중인 스타일의 옷의 원단을 바꾸라고 지시한 부분은

 

   납기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스타일의 납기건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연되었더라도

 

   에코로바가 생산업체에 클레임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갑(에코로바)의 요청에 의해 을(생산업체)이 피해를 보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거래 계약서에는 써있습니다만

 

   업체간의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정이 가능하지요....

  

 

   아무튼 이 스타일의 옷 까지도 에코로바가

 

   생산 업체에게 클레임을 청구했는지는 방송으로 확인불가.

 

 

 

② 시즌 끝나갈 무렵 불량상품 반품 

 

 

생산 업체(乙)가 만든 옷을 의류 업체(甲)의 물류센타에 넣는 작업을 '입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고가 된 상품들은 전국에 있는 각 에코로바 매장으로 '출고' 됩니다.

 

 

 각 매장에 출고된 상품들은 호갱들에게 고객들에게 '판매'가 되고,

 

 남은 상품들은 다시 의류 업체의 물류센타로 '반품'되어 돌아온 후

 

 

 다시 여러 행사 매장으로 출고 되거나

 

아니면 다음해에 다시 이월상품으로 출고되어 팔립니다.

 

 

 방송을 보니 겨울이 끝나가는 2월 경에 에코로바 본사가 생산업체에게

 

 제품에 불량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문제를 제기하여

 

 기존에 납품했던 겨울용 파카를 생산업체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납품 대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자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기껏 생산업체는 공장 돌려가며 파카 만들어서 겨울 전에 에코로바로 입고시켰더니

 

 에코로바는 돈은 안주고 안팔린 재고를 불량 있다며 겨울 끝날 무렵에 보내온 것이지요.

 

 

 하지만 생산업체는 상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품질인증 도장을 에코로바가 표시한 제품이라는 것이지요.

 

 (점퍼 안쪽에 있는 하얀색 케어라벨 부분에 품질인증 검사필 에코로바 도장이 찍혀있음)

 

 

 보통 물류센타에서 입고 작업시에 본사의 품질 담당자가 상품의 외관 검사를 진행합니다.

 

 

 생산업체가 만들어온 상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이러한 품질 확인 과정은 물류센타에서 입고 작업 할 때 외에도

 

 생산 공장에(공장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검사를 시키기도 하고,

 

 (품질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외주 업체들도 있음)

 

 

 오래 거래해 왔고 품질 수준이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

 

 믿을수 있는 생산 업체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게끔 시키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은 의류업체가 지는 것이고,

 

 2차적으로 의류업체는 생산업체에 클레임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품에 하자가 있다 없다라고 판정하는 부분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방송에서 에코로바 담당자가 '어떤 상품이든 불량상품으로 만들어서 생산업체로 돌려보낼수 있다' 라고

 

 甲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을에게는 멀쩡해 보이지만 갑님에게는 문제로 보이는 것이지요.

 

 

 만약 힘 있는 乙 이라면 아마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넣고 싶었을 것입니다.

 

 "갑에 의해 또는 갑이 요구한 방법에 의해 품질 검사가 합격되어 입고된 상품은,

 

  품질 결함을 이유로 을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 에코로바의 부당 반품으로 볼 것이냐 : 이미 품질검사까지 해놓고 시즌 지난 시점에 반품하다니!!! 지퍼도 니들이 컨펌해줬자나!!

 

 - 에코로바의 정당한 반품으로 볼 것이냐 : 입고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지퍼 불량에 의한 문제니깐 생산 업체가 책임져!!

 

 

  두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③ 택갈이 지시

 

 2014년 겨울에 팔던 파카가 남으니까 에코로바는 생산 업체한테

 

 상품의 이름과 품번만 살짝 바꿔서 2015년 상품인것처럼 다시 입고하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말고 할것도 없이 사기 행위입니다. (고객을 우롱차로 보나...)

 

 위에서 살펴본 불량 반품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마저 할 필요가 없게끔 하는 행위.

 

 

 작년 상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올해 새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호응 하는 고객의 심리를

 

 사기로 승화시킨 장면입니다.

 

 

 보통 패션업계에서 택갈이, 라벨갈이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택갈이 = A를 B로 하는 행위"

 

 라고 고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위에 든 예처럼

 

 - 오래된 상품에서 택만 떼어내고 새 상품의 택으로 바꿔서 다는 행위도 택갈이 이고

 

 - 기존에 5만원인 정상가 택을 떼어내고 10만원짜리 정상가의 택으로 바꿔다는 것도 택갈이 이고

 

 - 동대문에서 싸게 산 옷에 메이커 브랜드의 택으로 바꿔다는 것도 택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갈이, 텍갈이, 라벨갈이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합니다.

 

 

 

④ 납품 단가 인하

 

  2014년 겨울에 공급한 겨울 점퍼에 불량이 있었으니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되,

 

  지금 시점에서는 다운(DOWN)의 원자재 가격이 그 때보다 내려갔으니 납품 가격도 깍아야겠다 라는 에코로바의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없는 일방적인 에코로바측의 주장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섬유업종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2013.1.1시행)]

 

 

비록 위 참고 계약서의 문구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 일 뿐이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위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 방향이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로바 담당자에게

"채용시에는 똘똘해 보여서 연봉 3천만원 계약했는데, 일하는거 보니 못하니깐 5백만원만 깍자" 라고 한다면 어떨지요??

 

  

 항상 을의 입장에서는 매번 그 계약서가 그 계약서겠거니 하고 후딱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한 조항씩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은 의외로 계약서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분쟁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을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국가나 단체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면

 

 (방송에 사례로 나온 업체는 갑과의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에 도산해 버렸다지요...) 

 

 억울한 피해자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갑질 관련 뉴스가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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