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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통 꿈나무

세일, 가격인하, 행사, 할인

by STEVE YUN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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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VE YUN 유통 아는척 하기 ]

 

6. 세일, 가격인하, 행사, 할인


 

 

 

[사진 출처 : SBS 뉴스 화면]

 

 

어제 백화점에서 큰 맘 먹고 산 새옷이

 

며칠후에 확인해보니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있는것을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이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백화점에 가는것이나 옷을 사는 일이 연례행사 수준인 남성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실꺼고

 

 

여성분들은 이참에 백화점에 한번 다시 가실겁니다. 차액 환불받으러.

 

(결국은 차액에 추가 금액을 더해서 다른 옷을 한벌 더 장만하신다는...)

 

 

백화점은 세일 기간이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백화점 세일기간이 아니더라도 패션 브랜드들의 세일은

 

추가적으로 더더욱 자주 있습니다.

 

 

일부 노세일 브랜드를 제외하고

 

패션 상품의 경우 판매율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가격을 인하하고는 합니다.

 

 

매장에 내놓은 신상품이 정상가격(최초 판매가격)으로 잘 안팔린다 싶으면

 

그 주 주말에 갑자기 가격인하가 들어가기도 하고,

 

한 주도 안되서 추가적으로 또 가격인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월요일에 30만원 주고 산 옷이 금요일에 27만원이 되어 있으면

 

30만원 주고 산 고객은 우롱당한 기분이 들겠죠.

 

 

보통 1주일 이내에 샀던 옷의 가격이 인하되면 매장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재결제를 요구 하십시요. (기존 매출취소후 할인가격으로 재결제)

 

 

구입하신 옷의 가격택이나 기타 택을 통해서

 

피해보상규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니클로 의류 가격택 뒷면

 

 

구입한 상품의 가격인하시 차액에 대한 환불 규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디자인에 불만이 있으신거잖아요. ㅎㅎ;;

 

 

매장 입장에서도 환불보다는 차액에 대해서 재결제를 해서 매출을 유지하는게 이득이니

 

큰 싸움 없이 인하된 가격으로 재결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매장에서 진짜로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상품을 달라고 했는데

 

상품을 이미 입어서 사용 흔적으로 인해 환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힘들어지실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타협하시길.

 

 

환불의 기본 전제조건이 원상태와 동일해야함을 잊지 마십시요. (불량상품일 경우 제외)

 

 

교환 및 환불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례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ca.go.kr/brd/m_22/view.do?seq=97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16&company_cd=&company_nm=&page=1 ]

 

 

한국소비자원 사이트(http://www.kca.go.kr/) 에 들어가시면

 

의류 품목의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일 가격, 가격인하 가격, 할인가격, 행사 가격 등등

 

다양한 표현들로 인하된 가격을 부르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일 가격원래의 가격택은 그대로 둔 채 일시적인 기간동안만

 

할인해서 파는 가격을 말합니다. (세일기간이 끝나면 가격은 원래대로 복귀하는게 보통임)

 

 

가격택은 100만원 이라도 20% 세일기간 중에는 80만원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20% SALE, 일부품목제외' 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옷은 일부 제외된 품목이죠..;;)

 

 

가격인하 라는 것은 속칭 '꺽인 가격' 을 말합니다.

 

 

100만원짜리 옷을 판매율 부진 등등의 이유로 더이상 100만원으로 파는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브랜드 본사에서 그 상품의 가격을 80만원으로 '깍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깍았다' 라고 하지 않고 '꺽었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격택의 금액도 바뀝니다.

 

 

기존 100만원짜리 가격표 대신 80만원짜리 가격표로 바꿔서 택을 바꾸기도 하고

 

기존 100만원 금액 표기 위에 80만원 금액 표기로 가격 스티커를 붙이기도 합니다.

 

 

 

[출처 : SBS뉴스 2015.11.17 소비자 우롱하는 할인행사..진짜 가격은 얼마? 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72359&oaid=N1003273136&plink=REL&cooper=SBSNEWSEND ]

 

 

행사가격 이나 할인가격 이라는 것은

 

세일가격이 됐든 가격인하 가격이 됐든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금액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격 정책은 패션브랜드의 악의 없이

 

백화점 세일기간에 의한, 또는 판매율 부진에 의한 자체 할인시 가격을 알아본 것이고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패션브랜드의 고의에 의한

 

할인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최대 90% 할인' 이라는 광고를 붙여서 갔더니 90%짜리 할인상품은 이미 떨어졌다고 없고

 

  낮은 할인율의 상품만 가득한 경우.

 

 

② 지난번에 분명히 30만원 짜리 옷이었는데 가격택에 100만원 택이 붙어있고 '70% 세일!'

 

  이라면서 30만원에 팔고 있는 경우.

 

 

1번의 사례는 일명 낚인거라 볼 수 있죠. 최근 요란하게 떠들썩 했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가보신 분들

 

어떠셨는지요? 90% 할인된 상품이 바글바글 하던가요?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처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고 했으나

 

외국은 백화점이 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재고의 소유권이 백화점에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블프 같은 떨이 행사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은 직매입 상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다른 글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백화점은

 

브랜드들에 자리만 빌려주고 자릿세만 받는 임대업이라고 보면되죠.

 

 

재고의 실제 소유권은 각 브랜드들이기에 백화점이 마음대로 가격을 깍아서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백화점이 강압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해야 하니까 가격을 낮춰라'라고

 

압박을 넣을수는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몇 몇 개의' 상품만 할인율을 더 넣어서 행사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원래 백화점에서 팔던 할인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대형 행사에서 '최대 90% 할인' 이라고 표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되는 상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참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012-10호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4 ]

 

 

아무리 최대 할인율이 90%인 상품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 전체 물량으로 봤을때 그 양이 미미하다면

 

할인율 숫자 표기를 80%나 70%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 할인율의 상품이 많다는 전제하에. 정확한 수준의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2번의 사례는 팔린적도 없는 금액을 적어놓고 원래 팔리던 금액을 할인된 금액처럼

 

사기를 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최근에는 보기 드물고 (원래 없었던 높은 금액을 표기한 행위)

 

'종전거래가격'이 정말 있었는지를 감독하는 추세입니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70% 세일해서 30만원에 판다고 하는데

 

정말로 100만원으로 판매를 했던 근거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으로 판 적도 없으면서 무슨 70% 세일이냐 라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업체가 일부러 할인율을 과장표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으로 판매를 했던 기록이 없다면,

 

또는 100만원으로 20일 정도 판매한 근거가 없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012-10호]

 

 

 

요즘은 할인율 표기 문구에 관한 기준을 더 까다롭게 관리합니다.

 

 

시기에 민감한 패션상품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 할인을 자주 합니다.

 

 

최초판매가(정상가)가 100만원이었던 옷을 팔다가 잘 안팔려서

 

70만원으로 가격인하 했다가,

 

그래도 잘 안팔려서 50만원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할인율은 몇 %로 표기하고 가격택에는 얼마가 적혀 있어야 할까요?

 

 

50% SALE(최초판매가 대비) 라고 표기하고

 

가격택에는 50만원만 보이거나

 

100만원70만원 → 50만원 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가격택이 지저분해져서 100만원 → 50만원 으로만 표기하기도 합니다.)

 

 

'최초판매가 대비'라는 표현은 기존에 없다가 비교적 최근에 생긴 표현입니다.

 

 

그냥 '50% SALE'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70만원에서 추가적으로 50% SALE한다고 소비자가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표현입니다.

 

(어? 얼마전에 내가 봐둔 옷이 70만원이었는데 50% 할인이면 35만원이겠네? ... 라고

 

착각하는 고객이 있을수 있으니 어느 금액 기준에서의 할인율인지를 명시하라는 뜻)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가격표시 부분 위에다가

 

인하된 가격을 가격스티커로 덧붙여서 현재의 가격을 표시합니다.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가격인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 → 50만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백화점 행사장에서 허위 과장된 할인율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빅4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들을 두들긴 날이 있었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petList5.jsp?tribu_type_cd=0609&searchKey=&searchVal=&currpage=39 ]

 

 

총 4건의 내용은 백화점만 다를뿐 거의 동일합니다.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것처럼 꾸며 놓은 행사장에서

 

실제로는 할인하지도 않은 상품을 놓고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왼쪽은 제대로 인하된 가격을 표시한 행위.

 

기존 가격 위에다가 인하된 가격 스티커를 붙여서 소비자에게 현재의 가격 정보를 제공함.

 

 

오른쪽은 사기 치다 걸린 행위.

 

 

원래 가격 위에다가 똑같은 가격의 스티커를 붙임으로써

 

스티커가 붙어있으니 고객으로 하여금 '이것도 할인된 상품이구나' 라고 하게끔 속인 행위.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백화점이나 마트 자체적으로도 상시 정부의 새로운 규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위나 소보원의 지침에도 잘 따르는 편입니다.

 

(가끔 공정위에 개기면서 소송까지 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세일과 할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은 할인을 잘 안하네요...

 

 

제일 싸게 사는 것은 역시 최저가 비교 사이트를 통해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6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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